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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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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혼합수업(대면수업) 실시에 따른 수업 참여 불가자에 대한 불참 인정 사유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내 구성원들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학기 중 진행되는 대면수업에 아래의 인정사유로 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면수업 참여불가 인정 사유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인정 가능 사유

학생 제출(증빙)

(실험실습실기 등)대면수업 시행 현재 국외체류중이며 체류국정책 및 항공편 부족 등으로 수업기간에 귀국할 수 없는 자

- 출입국 기록 관련 서류, 항공편 확인 서류 등

[공통]

2022-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양식1)

확진환자 및 접촉자(증상의심자)로 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자가격리 기간

이 수업 기간에 포함된 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 자가격리 통보 사항 등 자가격리기간

이 명시된 공식문서

(가족의 확진으로 인한 자가 격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의사가 인정하는 심신상의 사유로 등교가

불가능한 자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면수업의 출석인정(공결) 사유에 해당

하는 자(조기취업자, 경조사, 병원입원등)

- 재직증명서, 경조사 · 병원 입원 확인

서류 등

등교 후 확진된 학생 및 교수등과 접촉하

거나 수업에 참여하여 검사 등을 통보받

은 자

- 검사통보요청 문서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지

 

 

2. 대면수업(시험) 참여불가 사유 인정 절차

. 학생 :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업일 전까지 담당 교원에게 E-Mail로 제출

. 교원 : 신청서 검토 후 후속조치 사항(녹화동영상콘텐츠 제공 등의 수업참여 방법 안내 또는 과제 대체 등의 대체평가 방법)을 학생에게 개별 통보

첨 부 : (학생제출)2022학년도 1학기 대면수업 참여불가 사유 인정 신청서 1.

 

2022.0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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