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한울장학금(교내 가계곤란장학금)은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한울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8.06.01(금) - 2018.06.14(목) 17:00까지
2. 신청장소 : 소속 학과(학부) 사무실
3.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가) 성적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수석 | 등록금 전액 | -학과, 학년별 성적기준에 의해 선발(학과자체기준) -(공통)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선택) 학과특성에 따라 전공학점 등 성적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학과홈페이지 및 학과내규 참조 | 학과마다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
참빛 | 등록금의 50% | ||
비마 | 등록금의 25% |
나) 한울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한울A | 등록금의 50% |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나 학구열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0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 -한울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구비서류 불필요(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가계곤란정도 심사)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외국인학생(일반전형 입학생에 한함)의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한울장학금 심사시점까지 소득분위 미산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학기 말 학생복지팀에서 장학금 심사/지급(해당학과 한울장학금 선발기준 동일적용) |
한울B | 등록금의 25% |
다) 프론티어장학
종류 | 지급금액 | 신청자격기준 | 신청서류 |
프론티어 | 등록금의 25% |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F, D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 |
5. 장학생 명단 확인 : 2018.08.10(금) 17시 예정 / 종합정보서비스 U-CAMPUS
(강의종합정보 → 수업평가/성적/장학조회 → 장학조회)
가.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18학년도 1학기에 한함.
나. 장학생 선발관련 성적기준은 학과마다 자체기준이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요망
다. 장학금은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국가장학금, 대응교비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2)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빛솔재장학금
라.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 신청할 것.(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바.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사.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2018년 6월 현재 등록학기 기준, 7학기까지 신청 가능(건축학과는 9학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