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유사교과목 인정심사서는 졸업학기에만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시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며,
심사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졸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시 인정되는 경우의 예로는 이번 학기가 졸업학기인데,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A가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개설되어
해당 교과목A를 이수하려면 졸업을 다음 학기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타학과의 유사교과목B가
수강신청자료집에 “타학(부)과 전공인정 지정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교과목B를 이수하는 것을 교과목A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과목B가 심사시 인정이 되면 교과목A의 교과목분류에 따라 “전공필수(전필)” 또는 “전공선택(전선)”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과목B가 심사시 인정되지 않으면, 교과목B는 “일반선택(일선)”과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강신청시 수강신청자료집에 나와 있는 “타학(부)과 전공인정 지정과목”을 선확인하여 수강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