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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등록금 납부(재학생, 분할 등록, 학기초과자, 수석 )

  • 관리자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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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납부

1. 등록기간 : 2024.02.14.() ~ 02.29.() [평일 09:00 ~17:00]

[시간외 및 공휴일 납부 불가] 

 

. 수석, 전액 및 보훈장학생 등록​석, 전액 및 보훈장학생 등록

: 수업료 0원으로 나와있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 납부처리를 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 분할 등록 :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로(비마관 317호) 2/21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신청기간 : 02.14.(수)~02.21.(수) 기한 엄수!!  위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시 분할등록 불허함

1) 분할등록신청서(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학과장 경유)

2)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증(필수)

 

. 졸업요건 미달자(학기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책정 기준(학점당 등록)

1. 대 상 : 졸업요건 미달로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의 경우 10학기), 편입생 4학기)을 초과한 학생

2. 신청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3.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교육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KLAS에서 고지서 출력

4. 학점당 등록금 산출기준

구 분

적용비율

비 고

0학점

소속 학과()4학년 수업료의 12분의1

 

1학점-3학점

소속 학과()4학년 수업료의 6분의1

4학점-6학점

소속 학과()4학년 수업료의 3분의1

7학점-9학점

소속 학과()4학년 수업료의 2분의1

10학점이상

전액

 

 

<첨부파일의 납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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