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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4학년도 전과제도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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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전과제도 시행 안내

 

2023학년도 현재 재학생 및 2024학년도 1학기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4학년도 전과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과신청 대상 및 전과지원자격

구분

내용

전입/전출 비율

일반학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동일단과대 10%+타단과대10%)

입학정원

소수학과

국제학부 입학정원의 10%

지원자격

2학년, 3학년, 4학년 진급 예정자

(휴학생 중 2학년, 3학년, 4학년 복학예정자)

전과신청 이수학점

2학년 전과 : 3학기 이하 재학하고,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3학년 전과 : 5학기 이하 재학하고, 2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4학년 전과 : 7학기 이하 재학하고, 3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전과횟수

2회까지 가능

지원자격 평량평균

학적부 성적 기준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전입/전출

표준안

 

전출기준

전입기준

전과에 관한 규정의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1) 1: 학과의 자체 선발 기준 (학과별 심사기준 별도공지)

2) 2: 총취득학점 상위자

3) 3: 평량평균 상위자

4) 4: 백분위점수 상위자

전과에 관한 규정의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함

 

1) 1: 학과의 자체 선발 기준

(학과별 심사기준 별도공지)

2) 2: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발함 (학생의 기존 수강 교과목, 수강 교과목 성적 등을 고려)

 

 

 

2. 시행 일정(성적처리 및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전과 제도 실시 안내 공문 발송(각 단과대학) : 2023.11.15.()

2) 신청 안내 공고 : 2023. 11. 20()

3) 전과 신청자 서류 접수 : 2023. 11. 27() 12. 08(), 2주간

4) 2023학년도 2학기 성적마감 이후 성적증명서 출력 : 20241월 둘째주

5) 단과대학 전과신청자 전출심사 : 20241월 둘째주

6) 단과대학 전과신청자 전입심사 : 20241월 셋째주

7) 전과 대상자 선정(전과총괄심의위원회 개최) : 20241월 마지막주 개최 예정

8) 전과 대상자 학과변경 승인품의 : 2024. 02. 05()

9) 최종 전과대상자 학과 변경 및 공지 : 2024. 02. 07()

 

3. 시행 절차

1) 전과 신청서류 접수

2) 1차 전형

: 전과 규정 및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자격에 의거하여 1차 선발

3) 2차 전형(전출심의)

: 1차 전형에서 선발된 심의대상자 중 각 단과대학/학과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 공지된 

  전출심사기준에 의거 전출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전출 합격여부 결정

4) 3차 전형(전입심의)

: 2차 전형에서 선발된 전출대상자 중 각 단과대학/학과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 공지된 

  전입심사기준에 의거 전입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전입 합격여부 결정

5) 전과총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전과허가 여부 확인 및 총장 승인

6) 최종 전과대상자 학과 변경처리

 

4. 제출 서류

* 모든 서류 수기 작성 불가. 반드시 타이핑하여 인쇄 후 제출 요망

 

1) 필수 제출 - (첨부파일) 전과지원서 1(소속 학과()장의 승인 필수)

2) 필수 제출 - (첨부파일) 학업계획서 1

3) 접수 비용 500(학적부 성적표 발급 비용)

- 전과지원서 제출 시 현장에서 계좌 이체(현금 납부 불가)

- 전과 심사용 학적부 성적표는 2023학년도 2학기 성적 마감 후 교육지원팀에서 일괄 출력 예정, 개인 제출 불필요

4) 선택 제출 -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해당 학생만 제출)

 

5. 신청서 제출 기한 : 2023.12.08.()까지

 

6. 전과신청 유의사항

.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 전과의 취소

: 전과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전 지정된 기일까지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2023학년도 전과전형 포기신청기한 : 2022.02.09.()까지)

 

7.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 제출안내

.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다음 학부 소속 학생이 외국어교육프로그램 비적용학과로 

  전과신청시에는 별첨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장 및 대학장 날인 후 

  전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 대상학부

-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8. 문의처 : 교무처 교육지원팀 (02-94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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