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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안내

  • 관리자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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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및 제출 증빙서류

 

결석

종류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고

결석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본인의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질병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기간은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료확인서(진료내역 기입 필수),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약 처방전 불인정)

응급상황이 아닌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감기, 물리치료 등)의 경우 불인정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확진사실 및 격리기간이 명기된 보건소, 병원 등의 진단서

*대면수업참여불가신청서

교수 제출(이메일)

(관련 공지사항 참조)

공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

주최 측에서 발행한 공문 및 참가확인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참여 (교직실습)

참여기간

인제니움학부대학에서 발행한 공문

개인 제출 불필요

(공문처리)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

징병검사 당일

징병검사 통보서 및 결과보고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내외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당일

- 학생처 및 주관부서 발행 공문

- 주최측 발행 공문 및 참가확인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교내교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결석

훈련 당일

- 예비군연훈련 참가 학생 명단을 성적 평가 전 교수에게 이메일 발송

-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학생의 훈련당일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재직기간 내

(재직증명서 상 재직일자)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 중

조기취업출석인정원 제도 참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직접 제출(이메일)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학과사무실)

불인정

개인 사정, 취업을 위한 면접 등 상기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 불인정

생리공결 불인정

 

  

4. 제출 기한 : 2023.06.02.()까지

 

5. 제출방법 및 내용확인

. 공결 및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서류 제출 및 인정방법

1) 학생 : 수업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혹은 직접 제출) 제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서류 원본은 학과사무실 제출

2) 소속학과 : 학과에서 수합한 서류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3) 단과대 : 학기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3) 교육지원팀 :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4) 수업 담당 교원 : 성적 처리시, KLAS에 입력된 결석 기간 및 결석사유를 확인하여 출석 성적처리 시 반영

 

6.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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