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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학년도 전과제도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2-11-21
  • 890

2023학년도 전과제도 시행 안내

2022학년도 현재 재학생 및 2023학년도 1학기에 복학 예정인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3학년도 전과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과신청 대상 및 전과지원자격

구분

내용

전입/전출 비율

일반학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동일단과대 10%+타단과대10%)

입학정원

소수학과

국제학부 입학정원의 10%

지원자격

2학년, 3학년, 4학년 진급 예정자

(휴학생 중 2학년, 3학년, 4학년 복학예정자)

전과신청 이수학점

2학년 전과 : 3학기 이하 재학하고 1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3학년 전과 : 5학기 이하 재학하고 2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4학년 전과 : 7학기 이하 재학하고 3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예정)

전과횟수

2회까지 가능

지원자격 평량평균

학적부 성적 기준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전입/전출

표준안

 

전출기준

전입기준

전과에 관한 규정의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1) 1: 학과의 자체 선발 기준 (학과별 심사기준 별도공지)

2) 2: 총취득학점 상위자

3) 3: 평량평균 상위자

4) 4: 백분위점수 상위자

전과에 관한 규정의 기본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발함

 

1) 1: 학과의 자체 선발 기준

(학과별 심사기준 별도공지)

2) 2: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발함 (학생의 기존 수강 교과목, 수강 교과목 성적 등을 고려)

 

 

2. 시행 일정(성적처리 일정 및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1) 전과 제도 실시 안내 공문 발송(각 단과대학) : 2022.11.21.()

2) 신청 안내 공고 : 2022. 11. 21()

3) 전과신청자 서류 접수 : 2022. 11. 21() 12. 09(), 3주간

4) 2022학년도 2학기 성적마감 이후 성적증명서 출력 : 2023. 1. 12()

5) 단과대학 전과신청자 전출심사 : 2023. 1. 13() 1. 17()

6) 단과대학 전과신청자 전입심사 : 2023. 1. 18() 1. 24()

7) 전과 대상자 선정(전과총괄심의위원회 개최) : 20231월 마지막주 개최 예정

8) 전과 대상자 학과변경 승인품의 : 2023. 02. 05()

9) 최종 전과대상자 학과 변경 및 공지 : 2023. 02. 07()

3. 시행 절차

1) 전과 신청서류 접수

2) 1차 전형

: 전과 규정 및 전과총괄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자격에 의거하여 1차 선발

3) 2차 전형(전출심의)

: 1차 전형에서 선발된 심의대상자 중 각 단과대학/학과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 공지된 전출심사기준에 의거 전출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전출 합격여부 결정

4) 3차 전형(전입심의)

: 2차 전형에서 선발된 전출대상자 중 각 단과대학/학과별 전과심의위원회에서 공지된 전입심사기준에 의거 전입대상자의 우선순위 및 전입 합격여부 결정

5) 전과총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전과허가 여부 확인 및 총장 승인

6) 최종 전과대상자 학과 변경처리

 

4. 제출 서류

1) 의무제출 - 전과지원서 1(소속 학과()장의 승인 필수)

2) 의무제출 - 학업계획서 1

3) 의무제출 - 학적부 성적증명서 발급비용 500원 납부

(2학기 성적 마감 이전에 접수하므로 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 현금 납부 후 접수 가능)

4) 선택제출 -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해당 학생만 제출)

 

5. 신청서 제출 기한 : 2022.12.09.()까지

 

6. 전과신청 유의사항

. 교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교양 및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 전과의 취소

: 전과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개시일전 지정된 기일까지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2023학년도 전과전형 포기신청기한 : 2022.02.09.()까지)

7.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 제출안내

.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다음 학부 소속 학생이 외국어교육프로그램 비적용학과로 전과신청시에는 별첨의 외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장 및 대학장 날인 후 전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함

. 대상학부

-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 인문사회과학대학 동북아문화산업학부

8. 휴학생이 전과 신청을 할 경우, 전과 합격 후 첫 학기는 필수로 재학해야 함

 

* 문의처 : 교무처 교육지원팀 (02-940-5021~4)

 

 

첨 부 : 1.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 전입/전출 심사기준 1.

첨 부 : 2. 전과지원신청서 1.

첨 부 : 3. 외국어프로그램 지원금 확인서 1. .

 

 

2022. 11. 0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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