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내용
2. 신청 방법
- 조(팀)별로 신청서 작성하여 각 과목(반) 담당 조교님에게 제출.
3. 제출 마감
2024. 11. 23.(금) 오후 3시까지, 취합 후 조교에게 제출 (학생 → 조교)
2024. 11. 29.(금) 오후 3시까지, 취합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조교 → 학과사무실)
4. 진행 방법
조(팀)별로 신청서 작성하여 각 과목(반) 담당 조교에게 제출->학과 사무실 및 전정대 교학팀에서 검토->
재무팀에서 검토->실습지원비를 통장으로 입금 (1월 지급 예정)
5. 제출 서류
가. 신청서 표지 : 통장사본의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나. 구입내역서(지출내역서) : 내역서 승인번호는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승인번호 기재
다. 영수증 첨부철
1) 영수증은 반드시 풀로 떨어지지 않게 붙입니다. (상단에만 꼼꼼하게)
※테이프 및 스테이플러 불가
2) 한 페이지에 1세트 부착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또는 간이영수증)
-영수증에 구매 물품목록이 표시된 경우에만 거래내역서 제출 불필요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는 원본 부착
3) 구입내역서의 번호와 일치하게 영수증에 번호를 적습니다.
라. 통장사본 (조장 또는 조원 명의) :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혹은 계좌개설확인서 등
6. 지불 방법 및 첨부 서류
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또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만 제출하면 실습비 지원 불가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실습비 지원 불가
참고)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현금(지출증빙)’으로 표시되고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 ‘현금(소득공제)’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현금(지출증빙)으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나. 현금영수증 신청
1) 온라인 결제 (무통장입금 + 거래명세서)
“실시간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으로 아래와 같이 선택 및 입력. 현금영수증 발급.
2) 오프라인 결제 :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구매 물품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도 요청)
다.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에 “영수함“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청구함 X)
7. 주의사항
▶영수증 금액의 총합이 지원 상한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상한 금액이 초과된 영수증은 빼고 제출 바랍니다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지원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개인 결제처리 바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능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사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거래명세서만 제출 X)
▶휴대폰 소액결제 및 모바일 결제 불가
▶지원 가능한 은행 목록 확인하기(토스 지원 불가)
▶영수증 원본만 가능(재발행 영수증, 사본 제출 불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만 지원 가능
(실험과 관련 없는 도서, USB, 공학용계산기, 키보드, 마우스, 공유기 등 지원 불가)
(교통비, 회식비, 인쇄비용 등 지원 불가)
▶현금 입금확인증(은행 송금 확인증)은 영수증이 아니므로 제출 불가
▶포인트를 적립한 영수증은 제출 불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불가
≫더 상세한 예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