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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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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기한내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2021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원 제출자

 

2. 출석인정 근거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공결 및 유고결석)

 

3. 유고결석 인정 범위

. 가족의 사망

. 본인의 결혼, 신병 등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4. 제출 자료

. 유고결석 출석인정원(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5. 제출 기한 : 2021.12.03.()까지

 

6. 작성 및 제출 방법

. 해당학생

: 해당학생은 유고결석 출석인정원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날인을 위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단과대학 교학팀

: 출석인정원 양식과 증빙서류를 취합하고, 유고결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

. 교육지원팀 : 성적평가이전에 학생신청 현황을 행정용 시스템에 등록

 

7. 기타 안내사항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를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개강후 녹화동영상콘텐츠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함

(,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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