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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2021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 시행안내

  • 관리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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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2021년도 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오니 21-2학기 재학생은 전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3

2. 교육 기간 : 2021. 7. 23 2021. 12. 31

3. 교육 대상 : 전체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공지 내용 : 광운대학교 홈페이지 [법정의무] 학생 폭력예방교육 공지사항 참고

- URL : https://www.kw.ac.kr/ko/life/notice.jsp?BoardMode=view&DUID=36786

교육 이수 사이트 :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 학습법 e-Learning - 강좌선택

- URL : https://ontl-el.kw.ac.kr/learning

 4. 교육문의 :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 이형주 상담사(내선 5395/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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