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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재학생, 분할 등록, 학기초과자, 수석)

  • 관리자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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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2024-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금 납부

1. 등록기간 : 2024.08.16.() ~ 08.30.(금) [평일 09:00 ~17:00]

[시간외 및 공휴일 납부 불가] 

 

수석전액 및 보훈장학생 등록​석전액 및 보훈장학생 등록

수업료 0원으로 나와있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 납부처리를 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분할 등록 :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로(비마관 317호) 8/22 목요일까지 제출하세요.

- 신청기간 : 08.16.(금)~08.22.(목) 기한 엄수!!  ※ 위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시 분할등록 불허함

1) 분할등록신청서(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학과장 경유)

2)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증(필수)

- 신청대상: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학부 재학생

(수업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학기생도 가능)

- 일정

1) 1차 등록기간: 2024. 08/26() - 08/30() [납부금액 : 100만원]

2) 2차 등록기간: 2024. 09/23() - 09/27() [납부금액 : 100만원]

3) 3차 등록기간: 2024. 10/21() - 10/25() [납부금액 : 100만원]

4) 4차 등록기간: 2024. 11/25() - 11/29() [납부금액 : 잔액]

. 주요 참고사항

1) 잔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기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직권휴학 처리됨

2) 국가장학 대상자의 경우 분할납부 완납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됨 

 

졸업요건 미달자(학기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책정 기준(학점당 등록)

**학기초과자만 해당. 4학년 2학기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1. 대 상 졸업요건 미달로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의 경우 10학기), 편입생 4학기)을 초과한 학생

2. 신청기간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3. 신청방법 수강신청서(교육지원팀 담당자확인 후

⇒ KLAS에서 고지서 출력

4. 학점당 등록금 산출기준

구 분

적용비율

비 고

0학점

소속 학과()의 4학년 수업료의 12분의1

 

1학점-3학점

소속 학과()의 4학년 수업료의 6분의1

4학점-6학점

소속 학과()의 4학년 수업료의 3분의1

7학점-9학점

소속 학과()의 4학년 수업료의 2분의1

10학점이상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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