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목 | 국어 | 역사 | 전기·전자·통신 | 정보·컴퓨터 | 계 |
채용인원 | 1 | 1 | 3 | 3 | 8 |
※ 홈페이지 : 계룡디지텍고등학교 / http://www.krdhs.djsch.kr
※ 소속학교 : 계룡디지텍고등학교
가. 교직관이 투철하고 신체 건강하며 법인 건학이념 구현에 적극 참여할 자
나. 채용분야 표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 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201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 9.26.교육부령제655호)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 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 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구 분 | 역사 | 전기·전자·통신 | 정보·컴퓨터 |
표시과목 | 사회(역사), 역사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나. 응시연령은 제한 없으나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제한
1)「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