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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연기 신청(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항(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대상자가 아님
나. 신청방법 : 교육지원팀(신청서 비치)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다. 신청시기 : 2018. 08. 27(월) ~ 2018. 10. 12(금) 09:00 ~ 17:00
라.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부(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마.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19. 01. 08(금)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부(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만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나. 신청자격
1)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계절수업 제외)정규학기수업으로 본인학과(부) 졸업학점 ?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 (예: 140졸업이수학점인 학과(부) 140-21=119학점, 150 졸업이수학점인 학과(부) 150-21=129학점, 120졸업이수학점인 야간학과 졸업학점 120-21=109학점 등)
2)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다.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라. 신청방법 : 교육지원팀(신청서 비치)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호
마. 신청시기 : 2018. 08. 27(월) ~ 2018. 09. 21(금) 09:00 ~ 17:00
바.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사.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 2018. 12. 07(금)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부.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 끝.
2018. 8. 2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