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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 관리자
  • 2026-08-14
  • 8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신청 대상 및 근거

 

1. 신청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중 유고결석 또는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핵심 원칙

  사유 발생 시

  가.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나.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결석 인정 근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II

유고결석인정 기준

사유별 허용 기간과 필수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No.사유결석 허용 기간증빙 서류제출 방법
1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포함 5일 이내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2가족의 사망
형제/자매
사망일 포함 3일 이내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3본인의 결혼5일 이내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응급상황만 인정
※ 감기·치과·물리치료 등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은 불인정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단,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질병명 필수 기입)
※ 약 처방전은 불인정
5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격리기간등교제한·격리기간이 포함된 보건소/종합병원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6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 배우자 5일관련 증빙서류
III

공결인정 기준

 

No.사유결석 허용 기간제출 서류비고
1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당일-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여당일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3징병검사징병검사 당일징병검사 통보서
4예비군훈련훈련 당일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 단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훈련 참가 확인 가능자에 한함)

5조기취업재직기간
(재직증명서상 재직일자 기준)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공지사항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①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② 학과(부) 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
IV

결석 인정 제외 사유

아래 항목은 유고결석 또는 공결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 제외 항목

  •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
  • 취업 준비 활동 (면접, 체험형 인턴 등)
  • 코로나 및 독감 확진에 따른 결석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 생리로 인한 결석
    ※ 별도의 공결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V

제출 기한 및 처리 절차

 

1. 제출 기한

2026. 11. 27.(금)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학생 제출 기본 원칙

  •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먼저 통보 (이메일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우선 제출)
  • 유고결석신청인정원 및 증빙 원본 서류는 소속 학과(부) 사무실 에 제출

   3. 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

STEP 1
학생
  •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STEP 2
소속 학과(부)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STEP 3
단과대학 교학팀

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STEP 4
교육지원팀

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STEP 5
수업 담당 교원
  •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 담당 교원에게만 있음
  • 제출된 증빙자료 및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여부 검토
  •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결석 인정
  • 학기말 일괄처리: 성적 처리 시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VI

기타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사전 통보, 수업 형태별 인정 여부, 허위 제출 시 제재 사항을 확인하세요.

1
결석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 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 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진행하는 동시화상수업 주차는 결석 인정 가능)

제출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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