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관한 사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및 공결에 따른 결석 인정 처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중 유고결석 또는 공결 사유가 발생한 학생
2. 핵심 원칙 사유 발생 시
가.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후
나.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 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결석 인정 근거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 No. |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증빙 서류 | 제출 방법 |
|---|
| 1 | 가족의 사망 직계존속, 배우자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과 함께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 2 | 가족의 사망 형제/자매 | 사망일 포함 3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3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청첩장 등 혼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4 |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 응급상황만 인정 ※ 감기·치과·물리치료 등 진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증 질병은 불인정 | - 진료 당일만 인정 - 수술·중병으로 인한 입원기간 단, 수업일수 1/4 이내까지만 허용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질병명 필수 기입) ※ 약 처방전은 불인정 |
| 5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 격리기간 | 등교제한·격리기간이 포함된 보건소/종합병원 진단서 및 공문, 본교 학생처 공문 |
| 6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 배우자 5일 | 관련 증빙서류 |
| No. |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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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교내외 특별활동에 학교 대표로 참여 | 당일 | - 교외: 주최측 발행 참가확인서 - 교내: 주관부서 발행 참가확인서 | ①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② 원본 서류 제출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참여 | 당일 | 주최 측 발행 참가확인서 |
| 3 | 징병검사 | 징병검사 당일 | 징병검사 통보서 |
| 4 | 예비군훈련 | 훈련 당일 |
| 개인 제출 불필요 (학교 일괄처리 / 단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훈련 참가 확인 가능자에 한함) |
| 5 | 조기취업 | 재직기간 (재직증명서상 재직일자 기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 공지사항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제도 참고 ① 담당 교원에게 선고지 후 ② 학과(부) 사무실에 관련 서류 제출 |
인정 제외 항목
- 개인 사정에 따른 결석
- 취업 준비 활동 (면접, 체험형 인턴 등)
- 코로나 및 독감 확진에 따른 결석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 생리로 인한 결석
※ 별도의 공결 사유로 적용하지 않음
1. 제출 기한
2026. 11. 27.(금)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
2. 학생 제출 기본 원칙
-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먼저 통보 (이메일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우선 제출)
- 유고결석신청인정원 및 증빙 원본 서류는 소속 학과(부) 사무실 에 제출
3. 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
STEP 1
학생- 결석 사유 발생 시 수업 담당 교원에게 사전 통보
- 이메일로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자료 제출
- 유고결석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원본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STEP 2
소속 학과(부)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STEP 3
단과대학 교학팀학기 말 수합된 자료를 교육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STEP 4
교육지원팀수합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정보서비스(KLAS)에 유고결석 내역 등록
STEP 5
수업 담당 교원- 출석 입력 권한은 수업 담당 교원에게만 있음
- 제출된 증빙자료 및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여부 검토
- 상시 처리: 학생이 사전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결석 인정
- 학기말 일괄처리: 성적 처리 시 KLAS 등록 내용을 확인하여 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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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 이후 반드시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통보 한 후,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소속 학과(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교원이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결석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강 후 녹화 동영상 콘텐츠로 진행된 수업 주차 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진행하는 동시화상수업 주차는 결석 인정 가능)
제출한 증빙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시험부정행위자 징계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되며 해당 교과목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