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학과공지사항

『2018학년도 이수체계준수제도』 선수과목 미이수승인 안내

  • 전자통신공학과
  • 2018-02-19
  • 469

   2018학년도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제도


  1.  대상 :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소속학과 재학생

              (단, 건축학과, 정보융합학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2. 선수로 필수 이수해야 하는 지정교과목 현황 :

        (수강신청자료집_공학교육인증제 시행 및 교과목안내문_'사'항 : 이수체계준수제도)


  3. 필수 지정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수강신청 한 후수과목 담당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선수과목을 미이수 한 것에 대한 상담(지도)"을 받고, 교수님의 "승인"

     을 받아야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이 가능합니다.(상담기간 : 2.19(월)~3.13(화)까지)

   

     다음의 안내문을 잘 참조하여 수학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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