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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202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제도 개편 안내

  • 관리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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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제도 개편 안내

 

 

장학생의 등록 후 휴학제도 폐지

(장학금 수혜학기와 등록금 납부학기 일치)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대학에서 등록금을 미리 납부받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권고

- 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자퇴, 제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학기 장학금 반환으로 인해 학생의 부담이 크고, 외부감사에서 주요 수검항목으로 업무 부담이 큼.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시에 신고할 수 있는 장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함.

 

. 주요 변경내용

-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만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 ,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은 현재 학기 석차대장을 기준으로 선발하므로 기존대로 현재 학기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대상이며, 복학학기에 신청 불가.

- 장학금 선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선발이 취소되며, 복학학기에 재신청하여야 함. , 성적우수 및 프론티어장학금은 복학학기까지 유지되어 복학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됨.

- 장학생의 다음 학기 재학/휴학여부를 알 수 없기에 전액장학금 선발자도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함(대학에서 등록처리 하지 않음). 등록금고지서 상 본인 가상계좌로 학생회비를 입금하거나 은행에서 0원 등록금 수납할 것.

-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하며, 장학금을 제외한 자비납부금의 환불도 이와 같음.

 

군입휴학 등 다음 학기 휴학이 확정된 학생은 복학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고, 휴학을 고민 중인 장학생은 재학 확정 전에는 절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가능. 추가납부기간은 재무팀에서 확인)

   학기개시일 이후 등록 후 휴학하면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계곤란장학제도 전면 개편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한국장학재단은 통상 1, 7월 중순부터 소득분위정보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2, 8월 중순경 대다수 학생들의 소득분위 정보가 산출됨.

- 기존 한울장학금은 각 학과에서 선발 후 단과대학 교학팀의 확인, 등록을 거쳐 학생복지팀에서 최종 확정하였기 때문에 선발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되었고, 1, 7월 중순 최초 발표되는 소득분위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함.

- 이에 각 학과는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수혜가 필요한 학생들이 사전감면을 받지 못하여 학비부담을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한울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학생과 학과담당자에게 부담이 됨.

 

. 주요 변경내용

- 제도 개편에 따라 가계곤란장학금의 명칭을 변경(한울,한울B화도,동해)하되 지급비율 및 금액은 동일함.

- 화도/동해장학금은 2차에 걸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현재 재학생 및 복학생은 1, 73~4주에 U캠퍼스에서 온라인신청하고, 1차 신청기간 이후 복학한 학생은 2차 신청기간(5, 113~4)에 신청할 것. 2020학년도 1학기 화도/동해장학금 신청안내는 1월 초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

- 1차 선발자의 장학금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되며, 2차 선발자의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포털에 등록된 학생계좌로 입금함.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학자금대출자의 장학금은 대학에서 해당기관으로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며, 기타 공공기관재직자자녀 학자금대출자의 장학금은 대학에서 학생계좌로 입금하고,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개별 상환하여야 함.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이후의 모든 장학금 수혜 제한

- 가계곤란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우선지원, 동일 소득분위라면 동일 장학금 지원. , 잔여TO 소진으로 동일 소득분위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전학기 평량평균, 취득학점, 자비납부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가계곤란장학금의 신청, 심사, 확정 등의 업무를 학생복지팀에서 관장

 

가계곤란장학금의 명칭, 절차 등은 변경되었으나 성적요건, 소득요건,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등의 심사조건은 기존 한울장학금과 동일함.

   따라서 현재 재학생 중 다음 학기 재학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필하여야 함.

 

[가계곤란장학제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대효과

선발절차 및 부서

방문신청학과 심사

단과대학 확인/등록

학생복지팀 확정/지급

온라인신청

학생복지팀 심사/확정/지급

절차 간소화

학과 및 단과대학 업무부담 경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학생의 편의 증진

선발시기

1, 7월 중순

1(선감면) : 2, 8월 초

2(후지급) : 6, 12월 초

소득분위 지연산정 및 변경자, 1차 신청 이후 복학생, 잔여예산 소진을 위해 2차 선발 실시

소득분위 정보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우선감면률 높임

장학명칭

한울(50%), 한울B(25%)

화도(50%), 동해(25%)

제도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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