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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교과목이수체계준수』선수과목미이수 학생 상담(승인)기간안내

  • 전자통신공학과
  • 2018-08-21
  • 441

   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선수교과목 미이수 학생 <선수교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기간은

   2018년 8월 27일(월)~9월 4일(화)(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입니다.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상담(Oral Test, Quiz 등)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인정 승인(지도)'을 받고,

  승인받은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변경 기간내에

  수강신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학과사무실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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