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Ⅰ. 등록금 납부
1. 등록기간 : 2024.02.14.(수) ~ 02.29.(목) [평일 09:00 ~17:00]
[시간외 및 공휴일 납부 불가]
Ⅱ. 수석, 전액 및 보훈장학생 등록석, 전액 및 보훈장학생 등록
: 수업료 0원으로 나와있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 납부처리’를 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Ⅲ. 분할 등록 : 구비서류를 학과사무실로(비마관 317호) 2/21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신청기간 : 02.14.(수)~02.21.(수) 기한 엄수!! ※ 위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시 분할등록 불허함
1) 분할등록신청서(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학과장 경유)
2)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등록증(필수)
Ⅳ. 졸업요건 미달자(학기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책정 기준(학점당 등록)
1. 대 상 : 졸업요건 미달로 수업연한(8학기(건축학과의 경우 10학기), 편입생 4학기)을 초과한 학생
2. 신청기간 :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3.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교육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 KLAS에서 고지서 출력
4. 학점당 등록금 산출기준
구 분 | 적용비율 | 비 고 |
0학점 | 소속 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12분의1 | |
1학점-3학점 | 소속 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6분의1 | |
4학점-6학점 | 소속 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3분의1 | |
7학점-9학점 | 소속 학과(부)의 4학년 수업료의 2분의1 | |
10학점이상 | 전액 |
<첨부파일의 납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