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불가자 행정사항 안내]
가. 졸업불가자(학기초과자) 등록 안내 및 절차
1) 등록기간(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 : 2024.02.26.(월) ~ 02.29.(금) / 해당은행 납부
2) 졸업불가자(학기초과자) 등록절차 및 방법
- 졸업학점 부족으로 수강신청한 학생 경우 :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고지서가 2월 23일(금)까지 생성됩니다.
이후, 등록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수강신청 학점의 변동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교육지원팀(02-940-5022)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고지서 생성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고지서를 생성 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3학점 : 해당학과 등록금의 1/6
4~6학점 : 해당학과 등록금의 1/3
7~9학점 : 해당학과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해당학과 등록금 전액
-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또는 기타사유로 수강신청 불필요한 학생 경우 :
해당학과 등록금의 1/12 등록금고지서가 2월 23일(금)까지 생성됩니다. 이후, 등록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신 학생은 반드시 교육지원팀(02-940-5022)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고지서 생성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안내사항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또는 기타사유로 수강신청이 불필요한 학생의 경우라도,
정규학기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